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상속세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 유산세: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의 수와 상속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며, 보다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
1. 인적공제 제도 개편
- 자녀공제: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이면 총 10억 원, 세 명이면 1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되, 최대 공제한도는 30억 원을 유지합니다. 또한,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과세체계 전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권 및 사회의 반응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주장하며, 이는 선진국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편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4월 말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은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와 세제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