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1 5월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1. 신청 자격의 무주택자 제한: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거주 지역 요건의 탄력적 적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분양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거주 지역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로.. 2025.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