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경제

뒤죽박죽 토지거래허가제도 정확한 기준은?

by Editor7021 2025. 4. 5.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영향

1. 거래 제한 및 실거주 의무: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 시장 혼란 및 풍선효과: 규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미치지 않는 인접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하남시와 용인시 기흥구 등지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전세 시장 영향: 갭투자 제한으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이미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책 혼선과 신뢰도 문제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규제 지역 확대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는 분들은 최신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