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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부모님 돈으로 산 아파트, ‘증여세’ 피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by Editor7021 2025. 4. 24.

 

 

 

 

‘부모님 찬스’로 산 아파트,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모님 찬스’를 이용한 아파트 구매 사례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해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렸어요!”라고 말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린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국세청이 인정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땐 ‘차용증+이자+상환’ 3박자 필수

① 차용증 작성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항목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 차용금액
- 차용일자
- 상환기한
- 이자율
- 원금 및 이자 상환 일정
- 연체 시 조치 내용 등

 

차용증은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도 공정증서로 남겨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② 이자율은 4.6% 이상으로 설정

2025년 기준,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연 4.6% 이상의 이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설정할 경우, 그만큼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③ 이자는 매달 송금해야 함

이자만 설정해두고 실제로 송금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부모 계좌로 매달 이자를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남겨두세요. 상환 계획도 실제 실행되어야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④ 부모는 이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부모는 자녀에게서 받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는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 세금을 미리 떼고 송금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⑤ 증빙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

차용증, 이체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수년이 지난 거래라도 소급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찬스’ 쓰더라도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녀가 집을 사는 데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그냥 도와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모든 금전거래가 ‘투명성’ 위에 있어야 하는 시대죠.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절대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세금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위 체크리스트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