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1 상속세법 개편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상속세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유산세: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의 수와 상속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며, 보다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1. 인적공제 제도 개편- 자녀공제: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