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1 뒤죽박죽 토지거래허가제도 정확한 기준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영향1. 거래 제한 및 실거주 의무: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 시장 혼란 및 풍선효과: 규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미.. 2025.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