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9

5월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1. 신청 자격의 무주택자 제한: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거주 지역 요건의 탄력적 적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분양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거주 지역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로.. 2025. 4. 5.
뒤죽박죽 토지거래허가제도 정확한 기준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영향1. 거래 제한 및 실거주 의무: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 시장 혼란 및 풍선효과: 규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미.. 2025. 4. 5.
상속세법 개편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상속세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유산세: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의 수와 상속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며, 보다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1. 인적공제 제도 개편- 자녀공제: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5. 4. 4.